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양식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주택취득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 계획서 와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전부,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작성 대상입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잔여백신 예약 방법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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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알아 볼까요?
작성방법은 먼저 제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해주시고요.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액, 현금, 주택처분 대금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입금등 란 에는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주택담보 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대해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증빙 을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잘 참고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입주 계획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임대를 놓으실거면 임대라고 하시면 되고요.
2. 작성 대상 부동산을 알아볼까요?
-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내 3억이상 주택거래도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지구는 20년 9월부터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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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한글과 PDF 두가지가 있으니까요. 둘 중 편하실걸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번이 자금조달계획서 PDF 양식 , 아래 파일이 자금조달계획서 HWP 양식입니다.
4.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기 제출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간은 실거래 신고와 함께 30일 이내에 중개한 부동산에게 직접하셨다면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수인 이외 사람이 제출하려고 하면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대행자 혹은 부동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참 부동산으로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제도는 없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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