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2020년 12월 18일에 또 다른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다.

이때 새로운 곳들이 조정지역이 되었는데

정리해 보겠다.

| 1.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12.18 기준)

1. 투기과열지구 (49개 지역)

1) 서울 : 전 지역

 

2)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용인기흥

동탄2신도시

 

3) 인천

연수, 남동, 서구

 

4) 대구

수성구

 

5)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6) 세종시

 

7) 창원 의창구

 

2. 조정지역 (111개)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다.

 

1) 서울 : 전 지역

 

2)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주,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20.6.19)

김포(‘20.11.20)

파주(‘20.12.18)

 

3)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4)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5) 대구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20.12.18)

 

6)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7)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8) 울산

중구, 남구(‘20.12.18)

 

9) 세종

 

10) 충북

청주

 

11) 충남

천안동남·서북, 논산, 공주(‘20.12.18)

 

12) 전북

전주완산, 덕진

 

13) 전남

여수, 순천, 광양

 

14) 경북

포항남, 경산

 

15) 경남

창원성산

 



| 2. 규제지역 지정 효과

1) 가계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조정대상지역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 실수요자) 10%p 우대

사업자 대출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 융자 중단

 

2) 세금, 정비사업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 2 주택 +20%, 3주택 +30% (21,6,1 이후 시행)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주택 이상 보유세 종부세 추가과세

- +0.6 ~ 2.8%p 추가과세

 

○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300%), 3주택자 (30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 이전 등기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 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하원 분양권 분양신청 허용

(수도권 재건축 적용)

 

3)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 (최대 5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4)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 증여 등

-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결론

2020년 12월 18일을 기해서 과장 좀 해서 전국 국토가 조정지역이 되었다.

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는 조정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공주나 논산이 조정지역이 된 게 참 놀랍다.

거기도 뭐 있나?

 

양도세도 중과되고 보유세도 계속 늘어난다.

 

이제 6월 1일 이후에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정리한 물건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확 줄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계속 존버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들에게 보유세 철퇴를 내릴 것이다.

 

버텨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