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 최대 10일 지원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5만원씩 5일을 지급해줘서 최대 25만원씩을 지급해 줬는데요.
2021년 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대 10일을 지원해줍니다. 부부합산으로는 최대 20일,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제주도여행이나, 어린이 날에는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 공원을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니 혜택 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가계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목차
1. 가족돌봄 휴가란?
2.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은?
3.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은?
4. 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와 같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고용주는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연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사유로 휴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갔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긴급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2020년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420억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긴급지원 대상은 아래의 사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긴급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이 다니는 교육시설에 코로나 확진자 등이 있어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해 긴급돌봄이 필요할때입니다.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번 항목과 유사합니다.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은?
① 지원 시기 :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②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외벌의 가구의 경우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맞벌의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20일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③ 신청 기간 :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원칙)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휴가를 다 사용한 후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이번 긴급 가족돌봄휴가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접수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3)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휴교, 휴업 증명서류, 감염병 환자 증명서류 등)
4)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기존에 제출하셨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잘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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