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과 지급일정을 함께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잘 챙기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가구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여 나아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근로를 해야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일을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많지만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3.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에 금액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4.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정을 위의 표와 같습니다.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해드릴게요.
일단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지급을 하였고,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2020년 9월 1일 ~ 15일 까지 신청을 받았고 지급은 2020년 12월 중에 하였습니다. 이때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는 올해는 2021년 3월 1일 ~15일까지 신청을 했고요. 지급시기는 2021년 6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정산해서 남은 지급액은 2021년 9월 중으로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5.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위의 2020년도의 일정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의 신청은 2021년 9월중이며, 하반기는 2022년 3월로 예상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6. 2021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아래는 국세청 자료인데요.
ARS 전화, 모바일, PC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및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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