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자녀장려금 신청 | 이것만은 꼭 알고 하세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양육 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더더욱 저출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결과에서는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1인당 3억에서 5억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저소득 가구는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통해 자금을 빌려서 생활비로 쓰게 되는데요. 더더욱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1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1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x 1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x 1500분의 20) |
- 외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1명당 70만씩 지원받습니다.
-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1명당 마찬가지로 7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만약 외벌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 이고 부양자녀가 2명 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합니다.
70만원 - (3000만원 -2100만원) x 20/1900
70만원- 94730원 =605,270원
605,270원 * 2 = 1,210,540원 입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소득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으니 꼭 주의하세요.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임업, 광업, 축산 어업관련 서비스업, 그밖의 다른업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202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2021 자녀장려금은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가. 배우자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의 경우 손자,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이 됩니다.
2) 총소득 기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1) 홑벌이 (외벌이) 가구 : 4,000만원
2)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3)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액의 50%만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80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0%인 절반만 지급받게 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요건
아래의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의사, 변호사, 변리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1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는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국세청 2021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참고하셔서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글도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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