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1년) | 1일 최고 금액 66,000원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이모님도 얼마 전 퇴사를 하셨는데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지만 실업급여 조건도 잘 모르시고, 금액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실업급여의 조건과 금액 그리고 기간까지 확실하게 아셔서 혜택 받아가실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을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또한 연봉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2021년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목차
- 실업급여란?
- 2021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1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퇴사를 하게되면 당연히 월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데요. 혼자여도 어렵지만, 아이가 있거나, 모셔야 할 부모님이 있다면 더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구직급여 라고도 하는데요.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 혹은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을 6회 이상 납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2. 권고 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최근 부정수급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당하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진퇴사에도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정당한 이직 혹은 퇴사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니 꼭 하단 링크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혹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의 정확한 예외 사항은 하단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아시다시피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평균임금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퇴직 전 평균 급여의 60%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평균급여액의 50%만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상한액도 커지고 수급기간도 늘어났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나이는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었고요. 날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로 같고요. 1년 이상 3년 미만부터 30일씩 차이가 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억대 연봉의 S전자 부장으로 퇴직을 해도 1일 상한액은 66,000원 밖에는 못 받습니다.
또한 하한액도 존재해서 저연봉자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참고로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 인데요. 최저시급의 80%는 6,976원입니다.
또한 8시간을 곱해주면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55,808원이됩니다.
위의 계산과 같이 올해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55,808원 ~ 66,000원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방문 전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수강을 받습니다. 가급적 온라인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워크넷의 사이트 링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고용센터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시기 전 꼭 고용센터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 불인정이 된 경우에는 아쉽게도 구직급여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불복할 경우 심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 신청을 통해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이전이라면 수혜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혜 중이라면 질병, 출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 진단서, 입원,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상병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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