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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 과태료 13만원

오늘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부 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과속을 하게되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도시부의 속도를 50km 이하로 제한하고 기타 이면도로의 경우는 30km 이하로 제한을 하는 정책인데요.

그럼 이 정책이 무엇인지, 왜 시행하게 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2021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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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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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몇몇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는데요.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저도 가끔 시내주행을 하다보면 60km를 넘게 다닐 때도 있는데요. 앞으로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나 고속주행을 하는 수입차 오너분들은 도시에서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부 지역이란?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도시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도시지역 중 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말고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업시설이 있거나, 공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속도를 50km로 제한하겠다는 말입니다.

 

안전속도 5030 개정전과 비교

 

5030 개정전과 비교

개정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개정 전에는 편도 1차로인 경우는 60km 이내이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는 80km 이내가 제한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부 내에서는 50km 이하로 줄은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요.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부산 영도와 서울 4대문 내에서 시범운영을 했을 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했고, 중상자 수도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소통에도 큰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요. 워낙 서울과 부산의 도심부가 막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행자의 사망률과 중상률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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