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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부동산 규제 종합 대책을 앞두고
조만간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핀셋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수원을 조정지역으로 묶으면 화성, 오산으로 돈이 쏠리고 세종을 묶으면 대전으로 돈이 쏠렸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지역대상으로 묶는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개념이다. 즉 '특정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강원도의 6개 시군, 경기도의 7개 시군, 인천의 2개 군이 접경지역에 속한다. 모두 DMZ 안에 있거나 인접한 지역들이다.
1. 비무장 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 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 인제, 화천, 양구, 고성)
2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강원 (춘천)
3. 비무장지내 내 집단 취락지역
비무장지대 중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결론
경기도에서는 총 7개 시군이다.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이다.
경기도에서는 위의 7개의 시,군 외에는 조정지역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