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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인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매수 했다. 개인으로 대출 받아 집을 매수한 적은 있는데 법인은 처음이다보니 서류 준비하는데 애를 좀 먹었다.

 

 

아래는 법인으로 주택 매수시 필요서류이니 잘 챙기셔서 준비하시기 바란다. 준비서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법인으로 떼는 서류이고 두번째는 대표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이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르다. 그러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1. 법인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용)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명부 사본 1부

5. 이사회의록 사본 1부

6. 사업자 등록증명원 or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

8.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9. 국세 납부내역 증명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11. 국세 납세 증명원

1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3. 지방세 완납증명서

14. 법인 인감도장

15. 법인명판

16. 매매 계약서

 

2. 대표이사 (사내이사) 서류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전체주소)

4. 국세납세증명원

5.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9. 대표이사 이력서

10. 신분증

11. 인감도장

12. 매매한 집의 전입세대 열람원(동거인포함, 도로명, 지번주소 2건)

 


서류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대부분 집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많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자.

 

먼저 법인 서류이다. 법인의 경우는 세무사 사무실에

 

1.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함

2. 법인등기부둥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은 직접 작성

4.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5.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세무사 사무실

6. 국세납세내역증명, 국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홈택스

7.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8.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위택스

 

그리고 명판도 꼭 지참해야한다.

명판은 도장의 종류인데 도장을 찍을때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명 등이 한번에 찍히는 도장이다. 

명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서류에 주소등을 기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법인용 명판을 준비하자.

 

참고로 나는 명판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출용 명판과 세금계산서용 명판이다. 

대출용 명판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이름이들어간다.

000111-555777
주식회사 000 대표자이름
서울시 종로구...

사업자용 명판은 사업자등록증의 축소판이다.

000-11-21412
주식회사 000 대표자이름
서울시 종로구..
전자상거래. 소매업

다른점은 법인등록번호대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리고 업종, 업태가 맨밑에 들어간다. 사업자용 명판으로 대출을 받으신분도 있지만 내 경우는 은행헤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된 명판을 요청해서 공유해 본다.

 


개인서류 또한 어렵지 않다.

 

1. 인감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원 => 주민센터

2.주민등록등본, 초본, 국세 납세 증명원, 지방세 납세 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 정부24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 혹은 세무사 사무실

4.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5. 이력서 직접작성

 


서류는 굉장히 많지만 하니씩 해보면 어렵지 않다. 특히 직접 가서 떼야할 서류는 3종류이다. 

등기소에 가서 뗄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인데 미리 여러장 떼어놓자.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떼는 서류는 2가지인데 전입세대 열람원과 인감증명서이다.

 

물론 나머지 서류들도 직접 가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집에서 일을 처리하자.


최근 6.17 대책으로 개인사업자, 다주택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아마 향후 몇년간의 마지막 대출일 지도 모르겠다.

다들 자금관리 잘 하셔서 소나기를 잘 피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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