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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다보면 환자나 보호자 모두 멘탈이 나갔기 떄문에 제도나 혜택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라는 제도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제적인 능력에 비해 중병에 걸려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2. 지원 대상

먼저 아래 5가지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

 

1) 산정특례 등록자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치매 등등입니다.

 

<산정특례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중증환자 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 병원비를 5%만 낸다고?

안녕하세요. 장반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혹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중중환자 등록, 산정특례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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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1)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 최저생계비 200~300%)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단, 고액 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재산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가구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혐료로 환산하여 가구 소득에 합산

 

 

 

 


3) 혜택 내용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 (기본적으로 50%) 지원

 

- 지원범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 (특실 등 제외)

 

 

4)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5) 문의 연락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기타

 

제가 듣기로는 개인보험 혹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금을 받으신분은 <재난 의료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기셔서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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