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값이 잡힐것인가?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고강도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눈에 띠는 항목이 바로 취득세이다.
기존 4주택 이상이 4%였는데 이번에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과 법인 12%
특히 법인과 다주택자의 경우는 대출도 안나오니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
7월 10일 발표 했으니 오늘부터 시행일지? 아니면 시행일이 따로 있을지?
그래서 최근 개정된 1세대 4주택자의 취득세가 4%로 개정되었던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살펴 보았다.
발표는2019년 12월 4일에 나왔고 시행은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3주택 이상의 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의 경우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책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분양권의 경우는 3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책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는 취득세가 기존 세율로 인지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국토부 인터뷰 기사 관련 추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정부는 7월 중 법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 부터 4주택자 중과세율을 4%로 적용하면서 시행일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안에 취득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아마 위의 내용처럼 지난번 취득세율 인상과 비슷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은 아래 링크
아래는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관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13조 2항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