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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마저 올렸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폭등을 잡기 위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정권바뀌면 없어질줄 알았다 ㅋ)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다. 부부라도 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각자 계산을 하면된다.



 

조정지역에 2주택이 있으면 3주택으로 계산이 된다.

 

시행은 21년도 6월 기준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분들은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 혹은 보유를 결정하면 된다.

 

다주택 법인의 경우는 6억 공제가 없고 최고 세율인 6%로 일괄계산이 된다. 법인에게는 참 가혹할 정도이다. 2주택만 갖고 있어도 123.5억의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은 다소 조정이 있을거 같다. 

 

아래는 종부세율을 계산한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일단 1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좋지 않은 입지는 정라하고 좋은 입지는 꽉 잡고 있는게 좋을거 같다. 

만약 이래도 안잡히면 이 계산서식보다 더 종부세율을 높일것이다.

아마도... 그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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