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2주택부터 취득세가 8%, 3주택이상, 법인의 경우는 12%까지 대폭 인상되었다. 다주택자에게는 물론이지만 1가구 1주택에서 이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취득세 폭탄을 맞을 소지가 있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가 인상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관계자는 국회에서 곧 취득세 관련 개정안이 발표될텐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될거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일단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취득세를 기존대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둘듯하다.
추후 발표가 되면 업데이트 하겠다.
7.10 부동산 규제 관련 취득세 적용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