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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안내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2021년 11월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생초) 특별공급 (특공제도)제도가 변경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목표는 더 많은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잔여백신 2차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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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제도의 해당 세대는?

    이번 바뀌는 제도부터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공급 게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말로 집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은?

    기존의 신혼부부, 생초등의 특공은 추첨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지만 이번에는 요건을 완하하여 30%를 추첨합니다.

     

    기존 특공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등을 배려하기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분양에서 신혼, 생애최초 득공의 30%를 요건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추첨제 30%는 전체물량으로 환산하염 9%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아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지역별 상황실입니다. 해당지역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제주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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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경기도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 소상공이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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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50대의 청약 기회는? 

    정부에 따르면 이번 2022년 개편안에서는 민영주택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 생애최초, 물량중 일부만 추첨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미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자산기준이 어떻게 될까?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 가구 기준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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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타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주목!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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