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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정보 안내

| 2022년 1월부터 자녀 1명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 지원

|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모든 지료비 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항목 확대

 

2022년 1월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의 지원이 40만원 상향됩니다.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 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을 자녀 1명을 임신했을 때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다자녀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원에서 14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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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부터 개정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을 알아볼까요?

    2022년부터 개정되는 진료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개정 전 2022년 개정 후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 금액 일태아 : 60만원
    다태아 : 1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 100만원
    다태아 :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 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 범위 (임산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단 임신, 출산 진료비 확대는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진점을 요약하자면 아래 5가지와 같습니다.

    •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 사용기간 : 1년 => 2년
    • 사용범위 : 임신, 출산과 관련 => 모든 진료비
    • 영유아 나이 : 1세 => 2세

     

    진료비 지원 확대는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여성의 임신, 출산 지원금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해당 요양기관인 병원등에서 임신, 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임산부가 직접 신청을 한다고 하면 카드사, 은행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 전화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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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요약

    2022년 부터 달라진 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 사용기간 : 1년 => 2년
    • 사용범위 : 임신, 출산과 관련 => 모든 진료비
    • 영유아 나이 : 1세 => 2세

    이점 기억하셔서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안내를 해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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