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710대책의 파급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취득세가 무로 8배에서 12배가 늘려서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을 막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기자본 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아파트 취득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1.  1 주택자의 취득세

1 주택자의 취득세는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납부하면 됩니다.

| 2.  2 주택자의 취득세

2 주택자 부터 취득세가 최대 8배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가액의 8%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 8%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3. 3주택 , 4주택 이상, 법인의 취득세

3주택과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2%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의 경우는 현물출자에 따른 기존의 취득세 감면 혜택 (75%)를 배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 4. 결론

취득세율이 오름에 따라 투자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투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민간전세공급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계약갱신으로 인해 더더욱 신규 전세 공급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롭게 호텔, 상가등을 매입해서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투자자 혹은 1가구 2주택자의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는 더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좋은 입지와 그렇지 못한 입지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