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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대 500만원 지급, 여기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 차

 

1. 지원 대상별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1번 지원 대상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했습니다.

2번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별로 지원내용와 금액, 방법 등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소상공인과 소기업  (아래 링크에서 신청)

☎1811-7500

 

=> 소상공인과 소기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클릭)

(위는 버팀목 자금 신청입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1899-9595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클릭)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1644-0083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4) 법인택시 기사

자치단체별 상이(지자체 문의)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5)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1599-2290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6) 저소득근로자(융자)

☎ 1588-0075

=>  근로복지넷

 

7) 가족돌봄비용

☎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입니다 대상요건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입니다. 신청절차 문의 전화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300~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전담 콜센터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4월 26일~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 1599-2290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상시신청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최대 10일)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정리

오늘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항목은 소상공인의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 돌본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4월 중에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이니 그때 다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는 4월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신청방법이 다르니 꼭 근무하시는 사업체의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의 경우도 4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전자금 융장의 경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정돌봄비용도 4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근로복지넷 혹은 방문신청은 근로복지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비용도 지급합니다.  1일 5만원 최대 10일을 지급하고요. 4월 중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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