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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총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 (1차)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금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 사이트를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4번 항목에 있으니 신청부터 하고 싶으신 분은 4번으로 내려가셔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것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 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기준

아래 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감소 기준을 판단합니다.

개업 시기에 따라 3개로 나눕니다. 또한 개업 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위의 표를 꼭 보시고 개업일을 확인하셔서 매출액 감소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 소기업은 500만원 혹은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소기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금액과 소기업이냐? 매출 10억이하의 기업이냐? 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위의 표를 잘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지속)과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가 지속된 업종은 6주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된 아래의 업종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다릅니다.

집합금지 (지속) 수도권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지속) 비수도권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업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릅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완화) 수도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완화) 비수도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그런데 집합금지 업종이라도 완화와 지속에 따라 다른데요.

 

집합금지를 했던 기간은 20년 11월 24일 ~ 21년 2월 14일 까지 총 12주입니다.

 

6주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 지속으로 500만원을 지원을 받고요.

6주 미만 집합금지를 했다면 완화로 4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1년 3월 29일 월요일 06:00~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 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위와 같이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 버팀목자금플러스. kr 사이트에서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지급시기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이 있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거치면 바로 입급이 됩니다.

또한 신속지급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확인지급의 경우는 4월 하순에 지급할 예정이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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