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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급여 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서 더욱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갑니다. 저도 얼마 전 회사를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기가 정확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시 유의 사항

먼저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모의 계산으로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3.실업급여 계산기

먼저 3가지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퇴사 당시의 나이'와 '장애인 여부'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의 사진처럼 나이와 가입기간이 계산되어 나오는게 보이시죠? 참고로 임의로 넣은 숫자입니다. 그런 다음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3개월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일의 형균 급여액이 나오게 되고요.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급여 모의 계산 결과와 함께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200만원을 예로 들었는데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60,120원 이고요. 예상 지급일 수는 210일 입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12,625200원 입니다. 예상이니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4.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후기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급여를 헷갈려서 잘못 입력한것 말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럼 아래 링크를 연결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계산하셔서 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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