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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금지법 2.19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전월세 금지법 적용 일자와 기준

전월세 금지법의 시행은 2월 19일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들의 경우는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실입주해서 살아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25개구의 모든 지역이 포함이 되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됩니다. 

| 전월세 금지법 적용 의무거주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 : 5년 의무거주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의 주택 : 3년 의무거주
민간택지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 : 3년 의무거주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의 주택 : 2년 의무거주

| 전월세 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이번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지만, 집을 매도하게 되면 LH에 원래 받은 분양가로 매도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만약 매도할 때 LH에 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1000만원 벌금을 내거나 1년 살다 나오실 분들도 많겠지만 매도를 LH에 해야 하니 그럴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허용하는 예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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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금지법 예외 조건은?

국토교통부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예외를 허용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 근무, 생업, 학업,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결혼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 군인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 전월세 금지법 이후 시장 상황은?

- 이제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아파트들부터 시장에 전월세 공급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는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3년 후에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는 더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2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권부터는 가격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입주자들만 사게 되니까요.

 

- 또한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인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의 분양권의 가격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의 경우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또한 신축 아파트의 강세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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