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10 대책은 시장에 많은 충격을 주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올 6월 1일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4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시장과 정부가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분양권 양도세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1.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 양도세를 알아보기 전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인상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지역 50%
그 외 지역 : 기본세율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위의 표와 같이 확 올라갑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위 와 같이 분양권은 앞으로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60% 세금을 냅니다.
예시) 조정지역 P 2억짜리 2년 보유 후 매도
6월 1일 이전에는 55% 세금을 내게 됩니다.
=> 1억 1천만원 국가 수익, 나는 9,000만원 수익
(기본공제, 복비 등 필요경비 제외)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는요. 66% 세금을 냅니다.
=> 13200만원 국가 수익, 나는 6,800만원 수익
(기본공제, 복비 등 필요경비 제외)
| 2. 주택 양도세

1주택도 마찬가지로 위 표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40%이고
그 이상은 기본세율이었는데요.
이제는 2년은 보유해야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중과하고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합니다.
※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 세금상담은 꼭 세무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법이 계속 개정돼서 국세청에서도 다주택자의 세법상담은 안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30만원 아끼려다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3. 결 론
수익실현을 하고 싶으신 다주택자들은 5월 말까지 등기를 넘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10%, 20% 중과이긴 하니까요.
(그랜져나 소나타 한 대 값 차이 나겠네요)
뭐 처음부터 아예 안 넘길 생각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등기는 영원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성향에 따라 바뀌니까요.
정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걸 바라지도 않고요.
폭등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완만히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요.
6월 1일 이전에 정부의 바람대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쏟아져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
아니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서 부동산이 더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