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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검색하시는 질문 키워드 답변
1.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 70세 이상 (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셔야 하고요.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하며 실제 함께 거주)

2. 2020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 ?

=> 2020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이냐? 기한 후 신청이냐? 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9월말 내로 지급이 되고요.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3.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은?

=>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아래 링크에서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링크이니 안심하시고 클릭 하셔도 됩니다) http://bitly.kr/03ZBvvmhM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등은 제외) 혹은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이라는 단어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하는 금액은 300만원이고요. 원래는 6월달에 신청을 하는것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1달 일찍 지급하였습니다.

 

 

2. 신청자격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반려가 됩니다.

 

가.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19.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1인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1년)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이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가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입니다.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여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관계이어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직계 존속은 나와 배우자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등을 뜻합니다


나. 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금액은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⓵ 근로소득 (총 급여액) ⓶ 사업소득 (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⓷ 종교인 소득(총 수입 금액) ⓸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중 총 급여액은 [연봉 - 비과세금액] 입니다.)

 

2) 총 급여액 등은 (거주자 + 배우자)의 ⓷만 합한 금액입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됩니다.

 


다.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등의 부동산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 승용차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하지만 영업용 승용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이 됩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인 집에 근저당(대출)이 1억이 설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2억에서 대출금인 1억을 제외해서 재산가액으로 잡는게 아닌 부채와 관계 없이 산정합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네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가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사'자 들어가는 직업)

 


3. 신청방법


=> 정기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글씨가 작은 관계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신청 방법

  1. 1544-9944로 전화
  2. (1번) 장려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4. (1번) 신청
  5. 개별인증번호(8자리)#
  6. (1번) 동의하고 신청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8.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빨간 네모를 클릭하시면 연락처, 계좌번호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해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사진 오른쪽과 같이 나옵니다. 그럴경우는 홈텍스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현재는 예약 기간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사전 예약 신청 바로가기>가 뜹니다.

5월 1일 이후부터는 안뜰겁니다.

 

상단메뉴의 신청/제출에 마우스을 가져다 놓으면 많은 메뉴가 뜹니다. 그중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신청하기> 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노란색 박스가 있는 메뉴가 뜨고요.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는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안내를 못받으신분은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까지 미리 신청하실 분은 <사전예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홈택스가 잘되어 있어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잘 안되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도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도 위의 캡쳐대로 하시면 되니까 생략하곘습니다.


4.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꼭 확인하세요)


5. 지급 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 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신사를 위한 금융거래 내용등의 서류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지급 : 9월말 까지 지급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5월 말까지 신청하셔서 정기지급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6. 계산해보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접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출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셔서 실제 지급금액과 맞는지 확인 해보세요.

 

그럼 잘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p.s 의외로 1인가구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거 같습니다.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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