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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2022. 7. 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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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방법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입니다.

가입대상도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는 10만 4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저축금액 매달 10만원
신청일 7월 18일 ~ 8월 5일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사용처 총정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사용처 총정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총정리 정부는 6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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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중인 만 19세~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00만원에 해당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 가구 재산이 대도시(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여야함
    • 단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이며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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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중인 나이는 만 19세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은 50만원 ~200만원 사이어야 합니다.

     

    가구 재산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이 다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청년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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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 및 가구별 지원금액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 및 가구별 지원금액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 및 가구별 지원금액 이번 정부는 급격히 오른 물가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 시키기 위해 한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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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하시면 받게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이하 혜택은 정말 좋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차상위초과인 분들은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이 10만원을 해줍니다.

     

    다음은 그밖에 서울시 추진중인 지원 사업안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부제로 하시면 됩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받고 8월 1일 ~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금액 600만원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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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 및 가구별 지원금액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 및 가구별 지원금액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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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5~6월 지급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550
    4無 안심「창업·
    재창업기업 자금」
    지원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3천억원)
    5월 개시 02-2133-5190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6월 지급 02-2133-5533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7월 발행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2-2133-5148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6~7월 지급
    02-2133-5455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코로나19 피해 5대분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예술관광 등) 중점
    지원(568명)
    5월 접수 02-2133-5461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1,039명)
    5월 접수 02-2133-5472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의류,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1천개소)
    4월~5월 모집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02-2133-8786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공정 개선 컨설팅,
    스마트공방 구축
    5월 모집 02-2133-8768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기술고도화 지원,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5월 모집 02-3146-8762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개사)
    5월 개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