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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필요 서류,혜택 총정리
상가건물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임대료 인하 약정서 | 약정서 다운 (바로가기)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바로가기) |
세금계산서 확인 | 홈택스 (바로가기)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 (약정서, 확약서, 변경계약서)
착한임대인 임차인 자격과 공제배제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가능합니다.
2.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해야합니다.
3. 배제업종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신청 방법 내용 (3차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