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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 특별지원금 150만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부터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8만 6000여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아래는 생활안전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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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 특별지원금 150만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존에 버스기사 생활안정 특별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 150만원 지급으로 변경된 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대상 코로나 19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 (월)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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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 생활안정 특별 지원금 지급 대상 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 전세 버스 기사
    • 올해 1월 3일 이전에 근무하고
    • 올해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중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 단 해당 기간에 이직 전직등으로 발생한 공백이 7일 이내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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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말고도 다른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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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 나라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경역회복 지원금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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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 지원금 지급일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3월 25일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 제출을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4월 4일 부터 15일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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