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및 택시 운송업 신규 지정 안내
안양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군포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의왕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밀양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국 일상회복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 |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은 각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는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 운송업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등 14개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 운송업 신규 지정!
목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2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개최하여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연말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14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준공영제외)
또한 지정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상향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상향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 내일 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규지정
음식점 등 매장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한 택시회사는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택시 운송업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https://jiwon.carrotnews.co.kr/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