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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오미크론 관련 변화된 새로운 검사체계 공개 (전국시행)

오미크론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변화된 새로운 검사체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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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검사를 셀프로 하는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입니다.

 

https://jangbanjang.tistory.com/274

 

코로나 19 자가진단 키트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행동요령

코로나 19 자가진단 키트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행동요령 2월 3일부터 바뀐 코로나 19 대전환 정책 때문에 일반 국민의 경우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로 셀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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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미크론 새로운 검사체계 안내

     

    일시 : 2022년 2월 4일

     

    2월 4일부터 '변화된 새로운 검사체계'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19 오미크론 관련 변화된 새로운 검사체계 공개 (전국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미크론 새로운 검사체계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분증 지참)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 경과 기록지 필요)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문자 등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 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 통지서, 격리 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 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일반 국민의 경우는 신속항원 검사 후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시행합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들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 검사 키트를 받아 검사 후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검사를 실시 합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클리닉 혹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외에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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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검사를 셀프로 하는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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