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환급 신청 안내-
1.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납부하신 2020년 재산세의 감면 및 환급을 위해 재산세 감면 및 환급 신청서와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 감면 범위
- 임대료 인하 기간 : 2020년 2월 19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정기분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감면 요건과 지방세(재산세) 감면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자원 시설세 제외, 인하한 임대료 총액 한도 내 감면
○ 감면 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참고로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1) 연평균 매출액과 (2)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하는 자
(1) 연평균 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마다 다르며 10억에서 ~ 100억 정도이다)
(2)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 운수, 광업 등은 10인 미만
※ 만약 하나의 기업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임차인의 조건
(1) 해당 상가를 착한 임대인 운동 (2020년 2월 19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는 자
(2)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업종이 도박, 사해행위업, 유흥, 향락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임대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도 포함)이 아닌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세 감면 및 환급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당초) 사본
3. 임대차 인하 협약서
4. 임대료 증빙자료 : 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전자세금 계산서 중 택 1
※ 인하 직전 월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 임대료
5.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결론
상기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미리 파악을 하고 인하 협약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임대인에게만 보낸듯합니다. 만약 착임임대인으로서 임대료 인하를 해주었지만 시청이나 구청의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시청이나 구청의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는 임대차 인하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