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안84 와 행복주택
최근 웹툰작가 기안84가 자신의 만화에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안84의 만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방송에서만 봤을 뿐이고요.
그는 웹툰 <복학왕>에서 아래의 대사로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야기를 합니다.
<난 싫어>,
<그런 집은 늬들이나 실컷 살라구!!>,
<선의로 포장만 돼 있을 뿐..>
어떤 기사에서는 기안 84 역시 송파구의 46억 건물주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행복주택에 대해서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과연 이게 포장된 선의인지, 서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노인 및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60㎡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대상 :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노인 및 취약계층
위치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
시세 :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택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원별 평균소득은 아래와 같다
| 3.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2020년 기준)
가구 원별 | 2020년 기준 |
1인 가구 | 2,645,147원 |
2인 가구 | 4,379,809원 |
3인 가구 | 5,626,897원 |
4인 가구 | 6,226,342원 |
5인 이상 | 6,938,354원 |
○ 소득 : 3인 기준 5,626,897원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8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그 외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년 4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결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행복주택을 싫어할 수도 있고 포장된 선의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행복주택을 이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다면 살아라!
그리고 그 포장된 선의라는 것에 분노한다면 분노해라!
그 분노로 일을 잘하고 사회에서 더 큰 대가를 얻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곳을 박차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가라!
행복주택을 이용해서 도움이 된다면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도움이 안 된다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고요.
p.s '행복주택' 이름은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