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 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의 경우 아내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남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은 물론 아래의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싱글은 안됩니다. 편부 혹은 편모는 됩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 법」 제 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녔던 사람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연말정산할때 여러 이유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사람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소득이 너무 높아도 안됩니다.
| 2.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양의 15%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네는 7%를 말함)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인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당연히 혼인신고는 해야겠죠.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입니다.
| 3. 결론
싱글이 아닌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물론 세대원 모두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겠죠?
구축을 매수하기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활용해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청약은 하셔야 하고요.
- 기혼이거나 편부모의 경우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또한 민영, 공공 등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 있고, 5년간 일을 해야 하고, 결혼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도 적당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평범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