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방안
1) 중앙대책본부(이하 : 중대본)는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주간 하루 평균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하였다.
3)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 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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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21.1.4 ~ 21.1.17)
1)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이다.
1)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해제가 풀렸다.
단 아래 사항은 준수해야한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2)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 집합금지
3)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1)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PC방은 아래와 같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변동이 되었다.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4) 숙박시설도 변경되었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5) 파티룸은 집합금지
1) 종교시설은 기존과 같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3. 사적모임 기준
| 4. 결론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다. 일부(다수)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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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