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LH가 관리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 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020년 12월 21일 시작했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모집 규모
모집 규모는 총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입주 자격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 (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
| 입주 기간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제도
* 보증금 1천만원 감액 → 월 임대료 20,883원 증가(1,000만원 × 2.5% / 12)
| 신청 기간
내년 1월 18일 ~ 20일까지 3일간 진행됨
LH 청약 센터에서 원하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전국 임대주택 목록 첨부
아래와 같이 목록에 나와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글에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