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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집합제한 업종 대상 외에 특수 형태 고용 근로 종사자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도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 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및 요건

- 1,2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되어야 합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는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제외대상

- 20,12,24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긴급 복지지원 생계 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ㅏ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50만원

 

방문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11일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1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특이사항

지난 1,2차에 신청하지 못한 특수 형태 고용 근로 종사자인 프리랜서(특고)는

1월 15일 공고하여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사후 3월 중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 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문의는 콜센터 : 1899-9595

 

공고문 첨부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지원사업_시행_공고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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