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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감면내역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신청 바로가기

 

| 1. 대상

2020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10%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 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 감면세목 과 감면 내용

- 감면세목 : 재산세 건축물분(7월 납기분) 

- 감면 내용

   (1)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 건축물분 10% ~ 50% 까지 감면

   (2) 재산세 감면세액 최고 100만원

   (3) 장기간 임대료 인하 : 3개월 초과시 월5% 가산 (최종 감면율 50% 한도 내)

 

| 3. 제외대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3) [지방세법] 제 13조 제 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4)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4. 감면방법과 구비서류

(1) 감면 방법 : 6월부터 각 지자체 세무과로 지방세 감면 신청

(2)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약정서 (건축물 소재지,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서명)

-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 기 납부세액의 경우 환급하되,허위 신고시 감면액 추징

문의 각 지자체 세무과

 

 

 

| 5. 결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식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1.hwp
0.02MB
재산세 감면 안내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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