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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지급 확정
오늘 30일부터 실시함

-손실보상 소급적용등은 추후 합의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원
-추경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세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해준 건물주들에게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을 신설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훈훈해 집니다.

 

착한임대인 서류 다운로드

 

이 법의 요점은요.

조세 특례제한법으로 임대료를 할인해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감면해준 금액의 50%만큼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것이 요지입니다.

 

그럼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3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96조의 3(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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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해당 조건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적법한 임대관계이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착한임대인 서류 다운로드

 

 

 

 

 

 

1.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여야 합니다.

 

2.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당연히 안되겠죠? 그리고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 해당됩니다.

 

3. 동일 상가 건물을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하고요. 

 

4. 사행성 소비성 업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등)

 

5. 임대인과의 특수관계가 아닌자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부자, 모녀등 특수관계이면 안됩니다)

 

6. 임차인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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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중에 받아야 할 돈 -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돈 

즉 할인해준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정말 좋은 혜택인게요.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깍아주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소득세가 100만원 이고 할인 해준 임대료 50만원이면

100만원 - 50만원*1/2 입니다. 즉 세금에서 25만원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50만원을 임차인에게 할인해주었지만 실제로는 25만원을 할인해준 셈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아래는 제출 서류입니다

 

1. 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약정서)

3. 계좌거래 내역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임대료 지출한 증빙)

4. 임차인이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확인서류

 


 

 

 

 

 

4. 세액공제 배제 사유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인상하였을 경우 ,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5. 세액 공제 제외 업종

임차인의 업종도 중요합니다. 

불건전 도박, 소프트웨어라든지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기관, 사행시설 등은 제외되니 위의 문서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필요서류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1. 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약정서)

3. 계좌거래 내역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임대료 지출한 증빙)

4. 임차인이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확인서류

 

서류의 제출 기간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1년 5월 1일 ~31일 까지 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소득세 신고 하실때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사태로 흉흉하지만 착한 임대인과 착한 정부 덕에 훈훈합니다.

임차인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p.s 필요서류 중 임대료 인하 약정서는 아래글에 첨부하였습니다.

 

https://jangbanjang.tistory.com/3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제출 서류 및 필요 서식 (붙임 첨부)

안녕하세요. 어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1년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이고요. 제출서식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입니다. 1. 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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