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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
나라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경역회복 지원금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 군포, 의왕, 밀양에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군포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의왕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밀양시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그럼 아래에서 제주도 (제주시, 시귀포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대상과 업종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방역 지원금) 대상 목적 지급 요건
이번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의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등)
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청일 기준 영업 중 사업체
② 신청일 현재 영업 중 간이과세자
③ 신청일 현재 영업 중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④ 2021. 1. 30.~ 신청일 현재 휴·폐업 등록한 사업체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대상 업종 | ||
①영업중
|
집합금지및영업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게임장,식당·카페,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전문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전시회·학술행사장, 박물관·미술관, 유원시설, 키즈카페, 상점·마트(300㎡이상), 동문야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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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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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도·소매업, 서비스업, 여행업, 관광업, 어·농·임업, 제조업, 식품 등 가공업건설기계·중장비대여, 건설업, 운수·창고·운송업, 개인택시, 광고업, 유통업, 세탁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중개업 등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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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 |||
②휴 업 · 폐 업 |
2021. 1. 30.~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등록한 업체
|
영업중이어야 하고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 혹은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한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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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1.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은 각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필요서류는 신분증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