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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2022. 6.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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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금액 | 600만원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신속지급은 기존에 지급 받아왔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요.
확인지급은 공동대표나 기타 여러가지 증빙을 해야 하는 업체, 중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매출등의 자료는 국세청 자료만 인정이 되니 기타 증빙자료 첨부시 신중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자 자격 조회>>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은 약 23만개 업체입니다.
대상: 개별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은 해당이 되나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가 그 대상인데요.
지원금액,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도 포함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기간 : 6월 13일 (월) ~ 7월 29일 (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필요한 증빙자료를 누리집에 업로드를 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밖에 서울시 추진중인 지원 사업안내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
5~6월 지급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02-2133-5550 |
4無 안심「창업· 재창업기업 자금」 지원 |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3천억원) |
5월 개시 | 02-2133-5190 | |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
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
6월 지급 | 02-2133-5533 | |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
7월 발행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02-2133-5148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
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02-2133-5455 |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5월 접수 6~7월 지급 |
02-2133-5455 | |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
코로나19 피해 5대분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예술관광 등) 중점 지원(568명) |
5월 접수 | 02-2133-5461 |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
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1,039명) |
5월 접수 | 02-2133-5472 | |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의류,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1천개소) |
4월~5월 모집 |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02-2133-8786 |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
제조공정 개선 컨설팅, 스마트공방 구축 |
5월 모집 | 02-2133-8768 | |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
기술고도화 지원,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
5월 모집 | 02-3146-8762 | |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개사) |
5월 개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02-2133-5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