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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2022. 6.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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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을 모집합니다.
지급금액 | 최대 540만원과 이자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바로가기) |
6월 10일 대한민국 파라과이 축구 중계 생중계 평가전 인터넷 중계방송 총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이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연령 : 만 18세 ~ 34세
-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
- 연봉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미만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자격 조회>>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월 본인 저축액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6월 2일 ~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가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그밖에 서울시 추진중인 지원 사업안내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
5~6월 지급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02-2133-5550 |
4無 안심「창업· 재창업기업 자금」 지원 |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3천억원) |
5월 개시 | 02-2133-5190 | |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
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
6월 지급 | 02-2133-5533 | |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
7월 발행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02-2133-5148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
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02-2133-5455 |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5월 접수 6~7월 지급 |
02-2133-5455 | |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
코로나19 피해 5대분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예술관광 등) 중점 지원(568명) |
5월 접수 | 02-2133-5461 |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
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1,039명) |
5월 접수 | 02-2133-5472 | |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의류,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1천개소) |
4월~5월 모집 |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02-2133-8786 |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
제조공정 개선 컨설팅, 스마트공방 구축 |
5월 모집 | 02-2133-8768 | |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
기술고도화 지원,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
5월 모집 | 02-3146-8762 | |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개사) |
5월 개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02-2133-5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