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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1년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이고요.

제출서식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입니다.

 

임대료 인하 약정서 다운로드

 

1. 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약정서)

 

3. 계좌거래 내역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임대료 지출한 증빙)

 

4. 임차인이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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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임대차 계약서는 당연히 가지고 계실테고요. 마찬가지로 3번은 입금을 계좌로 받으시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하는 것이니 당연히 가지고 계실것이고요. 

4번의 소상공인 확인서류는 임차인분이 떼면 되기 때문에 1,2,4번은 따로 준비하실건 없는데요.

 

두번쨰의 약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약정서를 만들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일 하신 분들의 필요서류이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1부 작성했답니다. ^^) 그럼 한글 파일로 첨부해드리니까요. 필요시 자유롭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세요.

 

약정서(샘플).hwp
0.07MB

또한 국세청에서도 서류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료 인하 약정서 다운로드

 

 

그럼 건강하고 고맙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jangbanjang.tistory.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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