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 및 방법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나왔습니다.
22년 1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금방 마감되었는데요.
이번 22년 2차 입주자 모집도 금방 마감될 예정이니 신청일자에 맞춰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 공급호수 | 4,245호 (청년 2424호, 신혼부부 1821호) |
한국토지주택 공사 (2585호) |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주택공사 (1000호) |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천도시공사 (500호) |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산도시공사 (160호) |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번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이 세팅이 되어 있고 시세의 40~5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도 특징입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사회생활할때 첫 주택으로는 제격인것 같습니다.
✅ 신청자 자격 조회>>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호수
아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호수 입니다.
<지역별 공급 호수>
-서울 : 1,403
- 인천 : 766
- 경기 : 653
- 부산 : 453
- 대구 : 79
- 광주 : 19
- 대전 : 79
- 울산 : 34
- 강원 : 139
- 충북 : 127
- 충남 : 14
- 전북 : 143
- 전남 : 32
- 경북 : 54
- 경남 : 257
- 제주 : 4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입니다.
먼저 나이조건을 갖추어야 하고요.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 조건에 따라 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책(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구분이구요.
<신혼부부Ⅰ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예비
②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Ⅱ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예비
②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접수일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접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중순
- 입주 일정 : 8월 말~
<신혼부부Ⅰ>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말 ~ 9월 초
- 입주 일정 : 9월 초~
<신혼부부Ⅱ>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말 ~ 9월 초
- 입주 일정 : 9월 초~
그럼 아래에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
5~6월 지급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02-2133-5550 |
4無 안심「창업· 재창업기업 자금」 지원 |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3천억원) |
5월 개시 | 02-2133-5190 | |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
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
6월 지급 | 02-2133-5533 | |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
7월 발행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02-2133-5148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
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02-2133-5455 |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5월 접수 6~7월 지급 |
02-2133-5455 | |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
코로나19 피해 5대분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예술관광 등) 중점 지원(568명) |
5월 접수 | 02-2133-5461 |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
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1,039명) |
5월 접수 | 02-2133-5472 | |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의류,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1천개소) |
4월~5월 모집 |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02-2133-8786 |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
제조공정 개선 컨설팅, 스마트공방 구축 |
5월 모집 | 02-2133-8768 | |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
기술고도화 지원,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
5월 모집 | 02-3146-8762 | |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개사) |
5월 개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02-2133-5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