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 50만원 지급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복지제도와 재난지원금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 이라는 이름으로 한가구당 50만원씩 현금으로 6월중에 입금을 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생계위기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대기등으로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5월 28일 (금요일) 22:00까지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에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958년생은 끝짜리가 짝수이므로 짝수일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1961년생이면 홀수이므로 홀수날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09:00 ~ 6월 4일 (금요일) 18:00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혹은 위임장등의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가구는 코로나로 소득등이 감소했지만 다른 지원사업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햐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또한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신다면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
3.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4.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1가구당 50만원씩 1회 지급됩니다. 신청하실때 입력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6월중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업, 어업,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는 차액으로 20만원 지급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류는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도 다른 정부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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